올해 12월 31일(화)은 자동차세 제2기분을 납부 기한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와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 계산 방법, 납부 방법, 연납 방법과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자동차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자동차세 납세 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소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 55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지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세액의 3%가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연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제1기분: 6월 16일 ~ 6월 30일 (1월 ~ 6월분)
제2기분: 12월 16일 ~ 12월 31일 (7월 ~ 12월분)
자동차세 계산 방법
자동차세는 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1,000cc 이하: 80원/cc
1,600cc 이하: 140원/cc
1,600cc 초과: 200원/cc
자동차세 납부 방법
1. 온라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이택스(서울시 거주자)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은행) , 신용카드 (13개사), 간편결제 가능
2. 모바일 앱 납부
스택스(STAX) 모바일 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는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 납부 앱을 설치 후 납부 가능합니다.
3. 은행 방문 납부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신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에
방문해 납부 가능합니다.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를 통해 본인, 타인 납부 가능합니다.
4. ARS 전화 납부(23시 30분까지)
1599-3900으로 전화 후 ARS의 안내에 따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세하기
2024년에도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시납부 할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월: 1월, 3월, 6월, 9월
1월: 11개월분(2~12월)의 5% 공제
3월: 9개월분(4월~12월)의 5% 공제
6월: 6개월분(7월~12월)의 5% 공제
9월: 3개월분(10월~12월)의 5% 공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자동차세' 메뉴 선택
'연세액 신고' 진행
2024년 자동차세 관련 주요 변경사항
2024년에는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연납 할인율 변경: 2024년부터 연납 할인율이 5%로 조정되었습니다.
친환경 차량 혜택: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자동차세가 연간 13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일반 세율의 50% 감면 혜택이 계속됩니다.
자동차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3%의 가산금과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세요.
Q: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이전 소유자와 새로운 소유자가 각각 보유 기간만큼 납부합니다.
Q: 자동차세 납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나의 WETAX'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어 올해 마지막 날까지 잊지 말고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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