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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세금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청 일정 및 접수 방법, 대상자 조건, 통장 유지 조건, 납입 중지 안내

by 이슈체커 2025.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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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모집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조사 및 대상자 선정 예정이며 신규 가입자 계좌개설 및 지원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가입 기준, 통장 유지 조건, 적립중지 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출처:

 

1) 신청 접수 일정 및 방법

온라인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23:59:59까지( 마감 시간 내 ‘제출하기’까지 완료해야 접수 인정)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필수 서류

신분증, 근로·사업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 서류 보러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customer/notice/1308093_1141.html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va/wlfareCust/selectWlfareCustSubMain.do?dmMnuParam=MTWAT00074&url=%2Fcustomer%2Fnotice%2F1308093_1141.html

 

www.bokjiro.go.kr

 

2) 소득조사 및 자격 심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후, 읍면동·시군구에서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심사 내용: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 연령, 근로·사업소득, 재산 기준 등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3)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대상자 선정 및 선정 결과 통보

8월 중 개별 문자 안내 및 자산형성포털에서 조회 가능

탈락 사유: 소득·재산 기준 미충족, 서류 미비, 허위·누락 신고 등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여부 확인하기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자산형성포털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사업으로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hope.welfareinfo.or.kr

 

4) 계좌 개설 및 저축 시작

계좌 개설:선정자 본인이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방문 또는 하나은행 원큐앱에서 비대면 개설

저축 시작: 8월부터 본인 저축금(월 10만~50만 원) 적립 시작

정부지원금 적립: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월 10만~30만 원) 매칭,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기준

출처: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센터

 

 

지원대상 기준: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년 5월 1일~2010년 5월 31일)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차상위 초과)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1990년 5월 1일~2006년 5월 31일)

 

2) 근로·사업소득 및 근로활동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인 청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전 선정여부 모의계산하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AstfmSpbizPage.do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유지 조건 

1)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이상 저축하기

납입 기간: 매월 10만~50만 원, 전월 23일~현월 22일(휴일 시 익영업일)

누적 12회 이상 미납 시: 환수해지(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납입일정 내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당월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습니다. 

본인 저축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적립은 사업 일정에 맞추어 적립됩니다.

 

2) 가입기간(3년)동안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통한 근로·사업소득 발생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 만기까지 성실하게 유지해야만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추가지원금 등)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요건 미달, 납입 중단 등으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인 저축금과 이자만 수령하고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따라서, 만기까지 꼼꼼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본인 근로·사업소득 유지(가입 시점 기준 상한/하한 적용, 매년 변동)
  • 근로활동 중단(실직 등) 시 적립중지 제도 신청 가능
  • 근로활동 미이행 시: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3) 자립역량교육 이수하기

가입기간 3년 동안 총 10시간(600분) 이상 동영상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환수해지로 정부지원금 미지급됩니다. 

 

교육이수방법

자산형성포털(자산e룸터) > 마이페이지 > 교육관리 > 필수교육 > 교육선택 > 수강 > 자활정보시스템(교육훈련) 교육 이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자립역량교육 인정시간

  • 가입기간 1년 이내 : 총 4시간 이수
  • 가입기간 1년~2년 이내 : 총 7시간 이수 
  • 가입기간 2년이상 : 총 10시간 이후 

4)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지급 사유 발생 시)

해지(만기/중도)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합니다. 

지급 사유 발생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지신청서], [적립금 지급 요구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납입중지) 제도란?

1)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제도 

누적 12회 이상 본인적립금을 미납하면 해지 사유가 발생하오니, 적금 납입이 어려운 경우 적립중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기간은 3년이지만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해 사전 신청 시 적립중지(2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중지 기간 동안 정부지원금은 적립되지 않지만, 환수 해지 없이 계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대상 및 사유

적립중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신청 가능하며, 사유별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별 심사 후 승인됩니다.

  • 실직: 고용보험 상실 등 근로소득 중단 휴직: 병가, 육아휴직, 무급휴직 등
  • 질병/사고: 장기 치료·회복 필요 출산·육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군 복무: 입대, 사회복무요원 포함
  • 기타: 가족 간병, 학업 재개 등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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