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황,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와 가입 및 해제 방법,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을 가독성 있게 정리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현황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주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SKT 해킹사고 이후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청장년층의 가입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중입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1) 신용카드 신규 차단이 선택사항으로 변경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변경합니다.
2) 가족이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및 해제 가능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3)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도 모바일로 신청 가능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됩니다.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됩니다.
안심차단서비스 개요와 가입 및 해제 방법
1) 안심차단 서비스란?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특정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발급,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 등 모든 비대면 여신성 금융거래를 일괄 차단
단,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안심차단 적용 여부를 별도로 선택 가능하도록 변경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모든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식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일괄 차단
2)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 방법
기존 가입자
5.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 가능
본인 신청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은행 모바일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등
향후 농협조합,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모바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
대리 신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신청 장소: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신청 불가)
대리인이 신청시 필요서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서류가 필요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3)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 방법
서비스 해제는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 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능
서비스를 해제하면 곧바로 해당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필요한 금융거래 이후에 서비스에 재가입하는 것도 가능
임의대리인이 안심차단을 신청한 경우, 안심차단을 신청한 임의대리인 또는 본인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서비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기존 가입자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금융거래 차단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나요?
A. 기존 안심차단 가입자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이 유지됩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도 5.16일 이후 안심차단 서비스를 재신청하여 신용카드 신규 발급 차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신용카드 만기도래로 인한 갱신, 분실 교체시 안심차단이 적용되나요?
A. 신용카드 갱신 및 교체, 체크카드 발급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신규 발급만 적용 대상)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여신차단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 차단을 동시에 이용하는 147만명 이상입니다. 변경된 안심차단서비스 내용을 확인하고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셔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로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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