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1월 1일부터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를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4년 8월 20일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가입자들의 실제 소득 상황을 더욱 정확히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확대된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의 주요 내용인 신청 대상 및 사유 확대 정보,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란?
건강보험료 소득 정산제도는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입자 중심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사이의 시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 상황을 보험료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변경 사항
1. 조정·정산 대상 소득의 확대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2종만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 6종의 소득으로 확대됩니다. 6종의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가입자들도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청 사유의 확대
기존에는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정산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의 변동(감소, 증가)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활용 시 주의사항
1. 정산 시기와 방법
2025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2. 전체 소득 정산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에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온라인 신청 (특정 조건 해당 시)
2. 필요 서류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소득 조정 · 정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휴)업 사실증명서 (해당 시)
퇴직(해촉) 증명서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서
기타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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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여기요 > 신청·납부 >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가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원을 가진 가입자들도 실제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제도 확대는 가입자 중심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며 변경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소득 조정 또는 정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